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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연예기연시 특히 주의! 음주운전 단 한 잔도 용납되지 않음니다! 봅시다
    카테고리 없음 2020. 2. 13. 00: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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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연말연시가 되면 친한 사람들과 술자리가 많아지는 시기입니다.그래서인지 음주운전을 시도하는 비율이 항상 있기도 합니다.하지만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입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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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음주운전은 나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다.도로 교통 공단에 따르면 2005년부터 10여년 동안 3회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가 10만명을 넘어 음주 운전 처벌이 노멀 힘 약하다는 교은헤이 많았습니다.올해 6월 25한가지는 음주 운전 법이 강화되었는데요.곧 윤창호법 덕분이다.​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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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​'윤창호 법'이란 음주 운전사 이 때문에 숨진 고 윤창호 씨의 사망 뭉지에울기에 토대 마련된 법안으로 2018년 12월 18하나부터 시행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2019년 6월 25한개부터 시행된 도로 교통 법 개정안을 맞춘 스토리입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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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강화된 목소리 주운 전 기준에서는 운전 면허 정지가 혈중 알코올 농도 0.05%에서 0.03%로 떨어졌다는 점입니다.0.03%는 소주 한잔만 마셔도 검출되는 수치로 단 한잔 술을 마셔도 절대적 운전대를 잡고는 안 됩니다.​ 또 운전 면허 취소 2회 이상 시재 취득 기간이 3년으로 제한됩니다.​


    소음주 운전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도 처벌 수위가 높아졌습니다.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소음주 운전! 절대적인 시도조차 해서는 안 됩니다.​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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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음주운전 동승자 방조죄를 아시잖아요.운전자가 술을 마셨거나 나쁘지 않아 면통과가 취소되거나 없는 상태인 것을 알고도 차량을 빌려주는 등 방조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만약 술자리 후에 운전하려는 지인이 있다면 택시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로 제지해야 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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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소음주를 했을 때는 절대 운전은 금물이고, 연말 이야기 연시 회식에는 꼭 자동차를 두고 가세요!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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